계열회사간의 거래에 고시단가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 2017. 4. 21. 2016구합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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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열회사 간 거래에 고시단가 적용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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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고시단가를 적용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처분 경위
가. 당사자 및 관련 회사
- 원고: 00 주식회사
- 피고: 00세무서장
- 관련 회사: SKC&C 주식회사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나. 거래 내용
원고는 SKC&C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가를 정부 고시 단가(고시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반면, SKC&C는 비계열회사에게는 고시단가보다 할인된 단가를 적용하여 용역 대금을 받았습니다.
다. 과세 처분
과세관청은 원고가 SKC&C에 고시단가를 적용하여 용역 대가를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계열회사에 적용된 할인 단가를 시가로 보고, 이와 원고가 지급한 고시단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SKC&C와 원고 간의 거래에 적용된 고시단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고시단가가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유사한 상황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사한 상황’이란 거래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상황, 거래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SKC&C와 미래에셋생명, 현대산업개발 간의 거래가 원고와 SKC&C 간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가 증명 책임: 과세관청은 고시단가가 시가보다 높은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고시단가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거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장기 계약 기간, 고시단가가 비계열회사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인건비단가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법인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고시단가를 적용한 것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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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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