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2015누54720]

“`html






법인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관련 판례 분석

법인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5472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4월 21일이며,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배당금액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지분법 평가손익을 반영한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회사인 AAA의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AAA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AAA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고려하여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을 고려한 지분법 평가손익을 반영한 주식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 법인세법 제18조의3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정의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출자차감액 계산 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법 평가손익을 반영한 주식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출자하거나 출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운영으로 발생한 평가이익이나 손실을 반영한 지분법 평가손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
  •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지분법 평가손익을 반영한 주식의 가액으로 볼 경우, 자회사의 운영실적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이 매년 달라져 불합리하다는 점
  • 국세청의 기본 통칙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보고 있다는 점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