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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361)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문제로, 법인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물산 주식회사는 2007년과 2008년에 bb와 cc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수취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법 조항에 따라 해당 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ss세무서장은 원고의 계열회사인 bb와 cc가 다시 계열회사에 출자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규정의 적용 시점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 cc가 원고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공정거래법)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규정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개정되어 2008년 12월 26일에 삭제되었지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부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중과세 조정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계열회사 해당 여부
법원은 구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의 정의를 바탕으로 cc가 원고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cc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cc가 재출자한 법인들의 주주들이 원고의 주주들과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의 목적이 계열회사 간 연쇄출자를 통한 확장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계열회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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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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