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 관련 판례 정리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6. 8. 5. 2015누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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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5누6386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DD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DD의 계열회사인 HH에 대한 재출자분을 익금불산입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계열회사 재출자분 익금불산입 배제)의 위헌성 여부
  • 과세 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 가산세 부과 적정성 여부
  •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계산의 적법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위헌성 여부

법원은 해당 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 있으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 방지라는 배당수입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련된 규제 폐지 및 적용 시기 설정을 입법 재량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3.2. 과세 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를 기준으로 하고, 공정거래법에서 계열회사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충분히 과세 대상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3. 가산세 부과 적정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가산세 부과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4.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계산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원고, DD, HH가 200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상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세 요건 명확주의, 가산세 부과,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계산 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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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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