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인천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87]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총 매출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유흥주점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세무서장)가 부가 계좌 입금액을 조사하여 총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원고는 해당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총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즉,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좌 입금액 조사를 통해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
- 국세 부과 제척 기간(5년)이 경과하여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 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매출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이라는 주장
4.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좌 입금액 조사를 통해 매출액을 추정한 것은 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 및 법리를 검토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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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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