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5. 2018가단221151]
사해행위취소 소송: 차명계좌 이체와 증여의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1151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거래처 계좌로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에게 조세채권을 가진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채무자의 딸입니다.
2. 사실관계
- 채무자 (송BB): 식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입금액 누락 등 세금 탈루 혐의로 거액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사해행위의 대상: 채무자는 2016년 부동산을 매각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거래처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 피고 (딸): 채무자의 딸로, ‘FF시스템’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딸은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또는 감액 가능성: 과세처분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과세관청의 감액 조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근거로 조세채권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해행위 부인: 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모두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FF시스템’의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채무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 증여 여부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의 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 판단 근거:
- ‘FF시스템’의 사업자 명의가 딸로 되어 있고,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FF시스템’으로 이체된 금원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CC식품’과 ‘FF시스템’은 영업 내용이 동일하며, 직원들이 ‘FF시스템’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채무자가 딸 명의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고, 이체된 금원은 ‘FF시스템’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가 아닌 ‘FF시스템’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차명계좌 이체와 관련하여, 단순히 계좌 명의가 다름을 넘어 실질적인 자금 사용처와 운영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세포탈 혐의로 인한 채무자가 딸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사용한 경우, 그 자금 사용처가 사업체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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