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인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 원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용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2016누4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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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계좌 인출금액 사용처 불분명에 따른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47569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상속받은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상속받은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1심 판결 인용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상속 계좌 인출금액의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했고, 따라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근거
피고(세무서)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기초로 삼은 원고들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수증재산의 일부 사용은 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부양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들의 주장 불인정
원고들은 인출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주장하는 입금일이 증여일과 수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주장하는 입금액 또한 증여받은 금액과 유사하지 않아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거나, 수증 재산으로 해당 용도에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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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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