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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고가매입 기계장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부가 고가매입한 기계장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98
- 판결일자: 2015.07.14.
- 귀속년도: 2007
- 원고: OO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 주요 쟁점: 고가매입 기계장치 취득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판결의 요지
고가매입한 기계장치 취득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된 사안에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장부가액에 의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준으로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배경
원고(OO주식회사)는 전자장치 및 부속품 제조판매 법인으로, 제조공정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aa시스템으로부터 임대 형식으로 공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기계장치 수입 시, 수입신고서에 수입자를 aa시스템으로,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기재하고, aa시스템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피고(OO세무서장)는 법인세 조사 결과, 원고가 관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 형식을 조작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사업을 위해 수입되었고, 수입 관련 비용도 원고가 부담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수입자라고 보고, 이 사건에서는 aa시스템이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형태였으므로, 실질적인 수입자는 aa시스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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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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