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23. 4. 6. 2022구합467]
부가세 관련 판례: 단말기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단말기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금, 그리고 단말기 할부금의 대납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467
판결일자: 2023년 4월 6일 (1심)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이동통신 대리점으로서,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BB(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단말기 판매 시 고객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세무서장은 이러한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단말기 판매 시 지급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어 과세되었다는 주장)
- 이 사건 지원금(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비, 미납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유심칩 구입비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과 피고가 파악한 매출액의 차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중과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신고 누락한 매출이 존재하며, 이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에누리액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에누리액의 정의를 제시하며, 원고가 지급한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주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단말기 공급과 이동통신 서비스는 별개의 거래이며,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단말기 할부금 대납 등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지원금 지급 방식이 단말기 공급가액 할인이 아닌,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비용 대납 또는 현금 지급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및 시사점
4.1.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2.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말기 판매 시 지급되는 지원금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 등 관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원금 지급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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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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