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 사용료의 시가 확정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9. 4. 2018누970]
법인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 사용료의 시가 확정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970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년 09월 04일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주제어: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판결 요지
각각의 할인정책을 적용받은 고객과 할인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할인 전 가격을 지불한 고객 모두의 평균적인 이용가격을 각 시설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을 주장하며, 금전 외 자산(시설 사용료) 제공 시 그 가액은 시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 가격 또는 제3자 간의 거래 가격을 의미하며,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평균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객실과 리프트/곤돌라 시설 제공 시 다양한 할인 정책(홈쇼핑, 온라인, 여행사, 단체, 신용카드, 개장 전 할인 등)을 적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홈페이지 게시 가격만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설별 평균 할인율을 산출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할인 전 가격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 부과 과정에서 접대비를 과다 평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접대비의 시가 산정: 금전 외 자산 제공 시 시가는 제공 시점의 시가에 따르며,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평균가격을 시가로 봐야 함
- 시가 산정 방식: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시설별 평균 할인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함
- 부당한 법인세 부과: 피고가 할인 전 가격을 시가로 간주하여 과다하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 시설 사용료 게시: 원고는 호텔, 콘도, 리프트 등의 사용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할인 전 가격)
- 할인 정책: 다양한 할인 정책 (CCCC 호텔, AAA 호텔, AAA 콘도, 리프트/곤돌라) 시행
- 리조트카드 서비스: 회원 가입 시 할인 혜택, 포인트 적립 등 제공 (불특정 다수 가입 가능)
- 추가 할인: 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임직원, 주주 외에도 다양한 할인 적용
- 평균 할인율: 일반 고객 대상 평균 할인율 (CCCC 호텔 50.2%, AAA 호텔 56.8%, AAA 콘도 69.4%, 리프트/곤돌라 44.6%)
라. 판단
- 시가의 의미: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 시점의 시가에 따라 계산해야 함.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
- 시설 이용대가의 시가 산정 기준
- 할인 정책의 적용: 원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다양한 조건으로 시설을 제공하며, 할인 정책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할인 전 가격의 의미: 할인 전 가격은 불특정 다수와의 거래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최종 가격 산출 과정의 기준에 해당
- 피고의 주장 기각: 할인 정책 대상 고객이 ‘불특정’ 및 ‘다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기각. 각 할인정책을 적용받은 고객과 할인 전 가격을 지불한 고객의 평균 이용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접대비 관련 피고 주장 기각: 접대비는 특정 고객에게 무상 제공된 현물의 시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부분 고객이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피고 주장은 기각. 시가 산정에 영향을 미침
- 구체적인 시가 산정 및 정당세액의 산출
- 시가 산정 방식: 시설별 평균 할인율을 적용하여 접대비를 산출
- 세부 유형별 평균 할인율: 피고는 시설 세부 유형별로 평균 할인율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자료가 없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므로, 위 가)항에서 본 방법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
- 결론: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접대비는 1,697,492,988원으로, 법인세는 110,914,707,300원으로 산정.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
- 소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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