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대법원 2020. 2. 27. 2019두57770]
부가 고객 마일리지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대법원 판례 (2019두577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지므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피상고인: 0시0나00㈜
-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0. 02. 27.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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