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서울행정법원 2018. 9. 7. 2017구합81977]
부가 마일리지 결제와 부가가치세 과세: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적립된 마일리지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근거로 하여, 2012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항공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 고객이 신용카드 사용 등 1차 거래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제휴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등의 2차 거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법원 판례(2015두58959)를 근거로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 부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에누리액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품질, 수량, 결제 방법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대가 관계의 인정
법원은 제휴 마일리지가 2차 거래, 즉 항공 용역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제휴사로부터 고객이 사용한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는 원고 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제휴사를 통해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대가를 수령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3. 대법원 판례와의 구별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4두144, 2014두298 등) 및 대법원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례들은 오픈마켓 업체나 홈쇼핑 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 사용, 자기 적립 포인트 사용의 경우를 다루고 있으며, 제휴 마일리지 제도와는 거래 구조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부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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