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표준 불포함: 마일리지 결제와 에누리

고객이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2018구합6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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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표준 불포함: 마일리지 결제와 에누리

이 판례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721 판결은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을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객이 제휴사의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마일리지 사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정산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2차 거래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1. 대가관계 부인

법원은 이 사건 정산금이 2차 거래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산금은 원고와 제휴사 간의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고객에게 항공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원고와 제휴사의 주된 목적은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을 통해 고객 유치를 하고, 관련 사업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 정산금 지급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 여부가 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차 거래에서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2차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도 마일리지는 소멸하며,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정산금을 제휴사에 반환하지 않는다.

3.2. 에누리 해당성

법원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 시점에 비로소 문제 되며, 이때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 마일리지 사용액은 1차 거래 당시 약속된 할인을 수치화한 것으로, 할인 약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 고객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는 것이지, 마일리지 자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는 2차 거래에서 사용된 마일리지를 근거로 어떠한 대가도 청구하지 않는다.

4.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을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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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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