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누리액과 공급가액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2020누59750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할인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통해 발생한 할인액의 처리가 핵심 쟁점입니다.
쟁점
- 부가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용카드사와 사업자 간의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고객에게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추후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에누리액 해당 여부:
- 법원은 고객이 상품 구매 시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을 받는 경우,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급조건에 따른 할인
은 에누리액의 중요한 특징으로, 본 판례에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신용카드사와의 정산금:
- 법원은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정산금이 고객에 대한 상품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용카드사와의 정산은 공동 마케팅 약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공급자와 제3자 간의 별도 계약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 마케팅 약정의 목적과 성격
을 고려할 때, 정산금은 상품 공급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0호 관련:
- 피고는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할인금액이 마일리지 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법원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으로 발생한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신용카드사와의 정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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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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