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2016구합7673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73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 고금 및 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A골드)는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고금 및 지은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종로세무서장)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심 판결
1심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금 매입 시 JJ골드를 통해 운송되었고, 지은 거래도 실물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고금업체 관련 판단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고금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O사 대표 이NN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유죄 판결 확정
- JJ골드 대표 신OO의 확인서 내용(운송 관련 내용)
- CC금속의 사업 운영 및 자금 흐름의 특이성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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