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2021구합62493]
국징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고발유예 요청 거부, 고발 처분, 채권 압류 처분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고발유예 요청 거부 및 고발 처분의 처분성 여부, 채권 압류 처분의 유효성, 그리고 이 사건 본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 AAA는 2013년 FFF과 이 사건 아파트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FFF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원고 AAA는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압류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 FFF은 2019년 원고 회사에 매매예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고 원고 회사는 원고 AAA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 AAA는 체납 세금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원고 회사는 고발 유예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국세청은 원고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피고 CCC세무서장은 원고 AAA의 정산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 주위적 청구: 고발유예 요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
하다는 판단입니다. 고발 유예 요청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예비적 청구: 고발 처분 취소 소송 역시
부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3.2.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 주위적 청구:
- 원고 GGG의 청구는
부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GGG은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AAA와 원고 회사의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보았고, 정산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GGG의 청구는
- 예비적 청구:
부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압류 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각하, 일부 기각
되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56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6.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행정처분의 개념, 특히 고발 및 압류 처분의 처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국세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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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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