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마산지원 2016. 1. 15. 2014가합2457]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도와 사해행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해당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국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국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주요 사실관계

  • 채무자: 김AA
  • 채권자: 대한민국
  • 사해행위: 김AA가 매부인 피고(최AA)에게 부동산 매도
  • 매매 시점: 2011년
  •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도 당시 김A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
  • 국세 부과: 김AA는 2009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음

3.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수익자)가 매매 당시 사해행위를 알았는지(악의) 여부
  4. 제척기간 준수 여부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 김AA가 2011년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국세 부과를 위한 법적 요건(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이미 충족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부과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실제로 국세가 부과되었으므로, 해당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 김AA는 부동산 매매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부동산 매도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매매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김AA와 피고의 관계(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4.3. 피고의 선의 항변

  • 피고는 매매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 및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매매대금 지급, 매매계약서 내용 등을 볼 때 피고가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4. 제척기간

  • 원고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5. 결론

법원은 김AA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매매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사해행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재산 처분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 수익자의 악의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며,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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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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