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고액 근로소득자의 농지 자경 입증 실패: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061)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2016구단8061]

양도 고액 근로소득자의 농지 자경 입증 실패: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061)

본 판례는 고액의 근로소득을 가진 양도자가 대규모 농지에 대한 자경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061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7년 2월 10일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하나인 ‘자경’ 사실의 입증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5월 27일, jj시 aa동의 농지를 취득한 후 2012년 5월 17일 해당 토지를 수용 절차에 따라 ssss시설공단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토지 취득 후 지역농협에 근무하면서도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자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협 퇴직 후에는 전업으로 자경했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쟁점 농지 보유 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대규모 농지를 자경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농지 관리를 위탁한 정황, 원고의 주소지 및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실제로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액 소득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경우, 단순히 농업 관련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자경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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