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 불가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2015누51813]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사회복지법인 AA복지재단)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수익을 얻었고, 피고(OO세무서장)는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 행위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에 대한 익금 산입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 법원의 판단

4.1.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취득 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임대 행위는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임대 행위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2. 익금 산입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취득비용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에 대한 익금 산입 요건(5년 내 미사용)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비용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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