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5. 8. 2019구합2152]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구합2152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법원: 서울행정법원
- 판결 선고일: 2020.05.08.
- 원고: 학교법인 AAAA
- 피고: BBB세무서장
원고는 AA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익사업에 제공하던 부동산 처분 허가를 받아 매도 후 처분이익이 발생했다. 원고는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일부 환급을 요청했다. 피고는 부동산 처분금 용도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으로 제한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이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고유목적사업 지출 가능성 부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은 장차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애초에 지출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다.
- ‘기타수익사업소득’의 요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일 뿐만 아니라, 해당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장차 지출하기로 예정된 금원에 해당해야 한다.
- 고유목적사업 지출 요건의 중요성: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문언 해석상 장차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금원은 애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요건’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에 해당한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부동산 처분과 같이 특정 용도가 지정된 자금의 경우, 그 용도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자금의 성격과 용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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