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 익금에 바로 산입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7. 7. 18. 2017누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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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 산입
본 판례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즉시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41117
- 원고: AA
- 피고: 안양세무서장
- 판결일: 2017.07.18.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9조
2.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제한 및 익금 산입 시기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판결 요지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즉시 산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상세 내용
4.1. 법인세법 관련 조항
법인세법 제29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사건의 경위
원고는 토지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했으나, 이후 해당 자금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임대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토지 매각대금으로 임대사업을 위한 아파트를 매입한 행위가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200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며,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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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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