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 건물을 취득한 경우, 해당 행위가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3두52864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2누23319 판결
- 선고일: 2023년 12월 14일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 귀속년도: 2018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 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했을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익금산입 결정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수익용 임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익금산입을 통해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행위 간의 일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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