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판례 정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6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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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509
  • 귀속 연도: 2010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6년 7월 20일
  • 진행 상태: 진행 중

주요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판결 요지

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인 학교법인 AA학교는 토지 매각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했으나, 해당 자금을 수익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BB세무서는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 토지 매각처분이익은 이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취득가액 평가 기준이 잘못되었다.
  •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신뢰했다.
  •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수익용 부동산 취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5년의 기한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수익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 토지 취득가액은 1991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목적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수익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취득가액 평가 기준과 관련된 쟁점도 다루어,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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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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