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2014구합50461]

“`html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학교법인 0000학원은 토지 매각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준비금의 일부를 건물 취득에 사용하자, 피고인 00세무서장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1. 이 사건 토지 매각 대금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명목상으로만 계상한 것이 아닌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이므로 매각 대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명목상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며, 건물 매수는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임.

3. 세법상 신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3.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의 법인세 부과 대상 여부

법원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나, 일정 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학교 운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염전을 운영하거나 임대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을 올려 학교 운영비에 충당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 명목상으로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았으나, 이를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명목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 법인세 신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요건을 인지하고 있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신고 누락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