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8. 11. 8. 2018두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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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실적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14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된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의료법인 O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만약 구분경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사용 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소송의 경과
본 사건은 2012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3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29조와 관련하여 해석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분경리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관련 회계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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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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