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의변경은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2015구합6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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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 변경 관련 소송 – 소의 이익 부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집합건물 관리단으로, 피고는 구로세무서입니다. 원고는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가 실제 대표자와 다르다며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유번호증에 김AA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관리인으로 선출된 김OO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김OO이 원고의 관리인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고유번호 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대표자 변경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 부여는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것이며, 고유번호증은 이를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는 권리 변동이나 공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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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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