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교부 행위 관련 판례: 항고소송 대상 여부

고유번호증의 교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20148]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 관련 판례: 항고소송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고유번호증의 교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3구합20148이며,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일자는 2015년 4월 3일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대표자였으며, 피고는 성동세무서장 및 성동구청장이었습니다. 김□□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선출되면서,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김□□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했습니다. 이후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김□□로 대표자를 변경한 고유번호증을 다시 교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성동구청장에게 대표자 변경 신고를 했고, 구청장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2. 쟁점: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와 행정처분

원고는 고유번호증 교부 처분과 대표자 변경 신고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와 대표자 변경 신고 수리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의 성격

법원은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세무서장은 비영리단체의 과세자료 처리 등을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고유번호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에 불과

하며, 단체나 구성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2. 대표자 변경 신고 수리 행위의 성격

법원은 또한 대표자 변경 신고 수리 행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는

정보 제공적 신고

에 해당하며, 신고 수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체법적 효력이나 관련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고유번호증 교부와 대표자 변경 신고 수리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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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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