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2017구합6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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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국승 판례를 분석합니다. 해당 사건은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 해당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360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12월 21일
- 진행 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2. 판결 요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지위
원고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택지 개발, 주택 건설 및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2. 토지 취득 및 매각
- 원고는 AA시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해당 토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2015년, CC재건축조합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3.3. 임대차 계약
원고는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4. 과세 처분
- BB구청장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3.5. 감액 경정 및 소송 제기
- 피고는 일부 세액을 감액 경정했습니다.
- 원고는 감액 경정 전의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쟁점 및 법원의 판단
4.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4.2. 법원의 판단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군의 감면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도 준용됩니다.
- 이 사건 감면 조례 제5조 제2항은 지방공기업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고유업무’와 ‘직접 사용’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 고유업무: 법령 및 법인 등기부상 목적 사업
- 직접 사용: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 원고가 토지를 임대한 행위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토지 매매를 위해 노력한 기간 동안 토지를 ‘토지의 공급’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해당 토지는 2011년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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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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