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의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국세청 vs. 법인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9. 19. 2017누1136]

법인 고의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국세청 vs. 법인

1. 사건 개요

2006년 귀속 법인세 탈루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인의 고의적인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인은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 법인의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행위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5년 vs. 10년)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인의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3.1. 핵심 내용

법원은 법인이 고의적으로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를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3.2. 판결의 결과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6조의2
  • 조세범처벌법 제3조

5. 결론

법원은 법인의 고의적인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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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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