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3545]
부동산 양도 시 영업권 양도의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9누354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안AA)가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병원 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을 경우, 영업권 양도를 고정자산 양도와 별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병원 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분석
영업권 양도의 판단 기준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영업권 양도가 고정자산 양도와 함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계약의 연관성: 비록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전체적인 거래의 맥락상 고정자산 양도와 영업권 양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 매수인의 동일성: 매수인이 동일한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매수인이 다르더라도 거래의 연관성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주장의 배척
원고는 영업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상 구분되어 있으며, 과세방법과 과세금액 계산 등이 다르므로 기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공제 규정이 양도소득에 당연히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영업권에 관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양도 시 영업권 양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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