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3545]
부동산 양도 시 영업권 양도의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9누354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안AA)가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병원 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을 경우, 영업권 양도를 고정자산 양도와 별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병원 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분석
영업권 양도의 판단 기준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영업권 양도가 고정자산 양도와 함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계약의 연관성: 비록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전체적인 거래의 맥락상 고정자산 양도와 영업권 양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 매수인의 동일성: 매수인이 동일한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매수인이 다르더라도 거래의 연관성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주장의 배척
원고는 영업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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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상 구분되어 있으며, 과세방법과 과세금액 계산 등이 다르므로 기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공제 규정이 양도소득에 당연히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영업권에 관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양도 시 영업권 양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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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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