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2017누70955]
법인 고정자산 처분 관련 판례 분석
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법인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문중(宗中)이었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6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시작되어,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쟁점 및 판결 요지
법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
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예외적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3조
4.2. 쟁점별 판단
-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증명 책임: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원고 문중은 선조 분묘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있었으나 일부 이장되었고, 남은 분묘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 판단 결과:
법원은 원고가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
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 고정자산의 비과세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그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과세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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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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