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후 정기예금에 전출하였다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이 타당  [대법원 2016. 4. 12. 2015두60198]

법인 고정자산처분이익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두6019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고정자산 처분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후, 이를 정기예금에 예치했다가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 처분 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행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해당 금액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고정자산 처분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했습니다. 이후 이 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했다가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익금 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기예금 예치는 형식적인 행위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금의 사용 목적과 실질적인 사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형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참고 자료

  • 대법원 2015두60198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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