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가 과세관청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22. 10. 20. 2021구합5379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고지서가 과세관청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10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고, 과세 대상 소득이 없었음에도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원고에게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송달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를 기다린 점, 체납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점, 반송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과세 대상 소득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세 대상 소득이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기간에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종합소득세 할 주민세가 부과되었고, 근로장려금에서 체납세액이 충당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적법한 과세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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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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