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1. 5. 26. 2020구단64302]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302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윤○○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년 5월 26일
-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효력, 절차상 하자, 내용상 하자, 선행 과세 처분의 효력
2. 사실관계
원고는 1990년 토지를 매수하여 2010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07년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 압류되었고, 공매를 통해 제3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절차상 하자: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처분은 무효입니다.
- 내용상 하자:
-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소송비용, 농지세, 매립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아 위법합니다.
- 선행 과세 처분(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선행 과세 처분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소 기간 도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효 등 확인 소송에는 제소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각했습니다.
4.2.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 (본안 판단)
4.2.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원은 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고가 고지서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4.2.2. 내용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 취득가액 산정 관련:
-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실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 불공제 관련:
- 소송비용, 농지세, 매립 공사비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내용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4.2.3. 선행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
- 원고는 이미 선행 과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바 있습니다.
-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에서 선행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원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사유(양도차익 부존재)는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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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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