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공시송달은 부적법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2018구합17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177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6월 28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공시송달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과세관청이 고지서 송달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고지서 송달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원고는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의 현물출자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의 사업소득금액 증가에 따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하거나 영업소에 송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조합 또는 사업 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고지서 송달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관공서의 우편물을 수령해 왔음.
- 고지서가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것은 우체국 집배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때문임.
-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음.
(3) 소결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공시송달이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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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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