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 임대의 사업성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0115]
종소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 임대의 사업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115 판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의 대표이사로서, 폐·하수처리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CC에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 특허권 임대 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 특허권 임대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원고는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송달 규정을 근거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C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CC 남동공단지점에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지만, 해당 지점의 이사 여부 및 수령인(CC의 직원 JJJ)의 묵시적 수령권한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3.2.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특허권 대여가 부가가치세법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의 특허권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수령했으며, 특허권의 종류와 거래처가 단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계속성·반복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권 대여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특허권 임대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허권 대여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 원고의 사업이 유형적인 생산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관련 법령(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특허권 임대업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권 임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1월 31일까지는 “그 외 기타 금융업”, 2008년 2월 1일부터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분류됨을 명시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5. 시사점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확보의 중요성
- 특허권 임대와 같은 무형자산 임대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의 적용 및 해석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