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4. 2019구합826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종소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법인세 추계 과세의 위법성으로 인한 소득세 과세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622
- 귀속연도: 2008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0년 12월 4일
- 원고: A
- 피고: B세무서장, C세무서장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식과 법인세 추계 과세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판결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과세 처분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소송의 경위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D 회사는 유류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 송달의 적법성:
- 재판부는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 F를 통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2조를 근거로, 우편물 수령 권한 위임의 유효성을 확인했습니다.
- 실체적 하자:
- 원고는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사 방법의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3두21144)를 인용하여, 추계과세의 위법성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공소장 변경, 유죄판결 등이 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피고 C세무서장에 대한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 피고 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방법과 과세 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위임된 수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의 조사 방법상 하자는 과세처분을 반드시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 과세 관련 소송에서는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하자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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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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