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946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2. 10. 2024구합5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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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946

본 문서는 국기 고지서의 송달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946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며, 2024년 12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케OO코리아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AA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OO구청장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부과처분 경위

원고는 20xx년 주식회사 케OO코리아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소외 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손금불산입으로 수정신고했으나, BB세무서장은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AA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를,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2. 심판청구 및 각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납부고지서 송달 후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당사자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고, 과세관청 방문을 통해 부과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고지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는 다른 인물이므로 상여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행정소송 제기 전에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 각하됩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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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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