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42)

고지처분이 다소 늦었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9. 9. 2020구합20042]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42)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고지 처리가 늦어졌음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그리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분납 계획을 세웠으나, 제2차 납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이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가 종합소득세 고지 처분을 늦게 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 원고는 매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왔기 때문에, 제2차 납부세액 미납 사실을 알 수 없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했고, 납세고지서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받아 납부했기 때문에 미납 사실을 몰랐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관련 법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분납 계획을 알고 있었고, 제2차 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고지 지연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한 것은 원고와 세무대리인 간의 문제이며,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납세증명서 발급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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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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