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자료상업체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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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고철자료상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고철자료상 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고철 가공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공급업체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 즉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1.2. 소송 경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다시 경정·고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고철 공급업체와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고철시장의 실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량의 고철 거래에 앞서 사전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광영○○의 사업장 소재지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골목에 위치해 있고, 사업과 관련된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광영○○의 사업용 계좌가 윤○○에 의해 관리되었고, 매출액이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고철 매입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의 주의의무를 강조합니다. 특히, 고철시장과 같은 특수한 시장에서는 거래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사업 실태 확인 등 사전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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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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