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24. 2014누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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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4누11932)

본 판례는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고충처리결과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고충처리결과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고충처리결과 통지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창원)2014누11932
  • 사건명: 고충처리결과 통지 처분 취소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20641 판결
  • 선고일: 2015. 6. 24.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충처리결과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충처리결과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고충처리결과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개념과 그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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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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