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20641]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고충처리결과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과세 처분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고충처리결과 통지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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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고충처리결과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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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고충신청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고충처리결과 통지는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3.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과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세 관련 고충처리절차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과세 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실관계의 명확한 조사와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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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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