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2014구합20607]

종소 골드뱅킹거래 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골드뱅킹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년 2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2.1. 골드뱅킹 거래의 내용

원고는 ○○은행과 골드뱅킹 거래를 하였습니다. ○○은행은 원고가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기준으로 금을 계좌에 적립하고, 원고가 인출을 요청하면 원화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를 통해 금 시세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2.2. 과세당국의 처분 및 원고의 불복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북대구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당사자 주장

3.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골드뱅킹 거래가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며,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이므로 관련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드뱅킹 거래에서 은행을 집합투자기구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소득은 금 실물 매매차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골드뱅킹 거래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골드뱅킹 거래의 법적 성격

법원은 골드뱅킹 거래를 금 매매계약과 금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으로 보았습니다.

4.2. 배당소득 해당 여부

4.2.1. 관련 법령

법원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을 검토하여, 이 사건 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습니다.

4.2.2.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참조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3. 수익분배의 성격 여부

법원은 골드뱅킹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득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얻은 이익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2.4. 파생결합증권 해당 여부

법원은 골드뱅킹 거래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골드뱅킹 거래 통장은 고객들의 거래 사실 및 금 적립량을 나타내는 증표일 뿐,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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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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