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25두30103)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대법원 2025. 4. 3. 2025두301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25두3010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골프장 운영 법인이 보유한 미술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의 무수익자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25두30103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5. 4. 3.
  • 심급: 3심
  • 귀속연도: 2015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쟁점 사항

  1. 골프장 운영 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 골프장 운영 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이므로, 해당 미술품의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하여야 합니다.

판결 결과

  • 상고 기각 (피고들 상고 포기, 원고 법인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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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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