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대법원 2025. 4. 3. 2025두301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25두3010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골프장 운영 법인이 보유한 미술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의 무수익자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25두30103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5. 4. 3.
- 심급: 3심
- 귀속연도: 2015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쟁점 사항
- 골프장 운영 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
골프장 운영 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이므로, 해당 미술품의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하여야 합니다.
판결 결과
- 상고 기각 (피고들 상고 포기, 원고 법인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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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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