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5구합5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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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 및 피고

원고는 회원권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2.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

원고는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 당시, 공급가액에는 입회보증금 반환 가능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3. 과세 당국의 처분

원고는 공급가액 중 입회보증금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의 성질

법원은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입회보증금 반환이 골프회원권의 행사, 즉 시설 이용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4.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원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금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입회보증금 반환 가능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여러 측면에서 반박했습니다. 특히, 골프회원권의 성질, 부가가치세법의 취지, 그리고 세액 공제 방식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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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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