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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 관련 판례
본 정보는 국승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598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판결은 2016년 4월 21일에 완료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 개별소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AAAA개발 주식회사는 ○○세무서를 상대로 개별소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며, 20○○년 ○분기 개별소비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위적 주장
주위적 주장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근거한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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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 행위가 더 이상 사치성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의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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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 행위가 다른 스포츠와 비교하여 차별적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외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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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보장에 위반된다는 주장.
예비적 주장
예비적 주장은 개별소비세 부과가 부분적으로 무효이며, 조세 공평 분담의 원칙에 따라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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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획일적인 세율 부과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며, 차등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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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세수 확보, 사치성 소비에 대한 응능부담, 과세 형평성 도모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인 1회 12,000원의 세율이 과도하지 않으며, 대중 골프장의 면세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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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과의 차별: 골프장과 승마장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다르며, 입법자의 정책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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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이용객과의 차별: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되며, 이용객은 사실상 담세자일 뿐이므로 차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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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의 차별: 조세특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며, 다른 지역에까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
지방자치보장 위반 여부
법원은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할지 지방세로 할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며, 개별소비세법이 지방자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12,000원의 세율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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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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