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카트서비스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3. 25. 2021구합66159]
부가 골프장 카트 서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본 판례는 부가 골프장 카트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1구합66159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골프장 내 골프카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골프장 카트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4.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이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쟁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이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주된 용역과의 관계: 이 사건 용역은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독립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객운송 용역의 본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은 대중교통 수단과 같이 일반적인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건 용역은 골프 경기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골프장 운영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 사건 용역은 골프장 운영업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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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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