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골프회원권 양도 시 입회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6두31524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입회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2. 쟁점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성격을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다르게 보았습니다.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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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