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2016구합81352)

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2016구합81352]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2016구합8135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올림픽기념 AAAA진흥공단(원고)과 BB세무서장(피고) 사이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 사건은, 원고가 골프장 기부채납, 도시철도공사 관련 손실보상금 수령, 국제도로사이클대회 관련 현물협찬 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골프장 기부채납 관련

피고는 골프장 공급 시기를 원고 이사회의 기부채납 승인이 있었던 2013년 제1기로 보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골프장 준공 이후 형식적인 기부채납 절차만 남겨둔 경우에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무상사용의 대가인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역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2. 도시철도공사 관련 손실보상금 관련

법원은 이 사건 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일시사용 승낙 및 구분지상권 설정이 수익을 올릴 목적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도시철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로서 수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토지 사용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며,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임대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3. 국제도로사이클대회 관련 현물협찬 관련

법원은 현물협찬에 따른 광고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았지만,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했으나, 법원은 광고용역의 과세표준은 원고가 공급한 광고용역의 시가, 즉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광고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골프장 기부채납 시기의 부적절한 판단,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그리고 현물협찬 관련 과세표준 산정의 오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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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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