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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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 관련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7두5365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본 사건은 2011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는 자○○○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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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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